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-31일(주) 저녁예배 후 본당
〈공동의회 회원 자격 안내>
-교인 자격
- 본 교회 정관 제2장 제7조 ③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 하고 예배시간에 소개되면 임시 등록교인으로,
교회가 실시하는 새가족교육을 마치면 준 등록교인으로,
새가족교육을 마치고 당회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에 한하여
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.
단,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공동의회 회원 자격
- 본 교회 정관 제4장 제18조 2항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
흠(권징처리) 없는 입교인 • 세례교인으로 한다.
*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는 분은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